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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국가에서 운송 업체가 선정되면 한국내에서
통관 운송해줄 업체를 선택후 운송조건과 지불금액 및
적하 보험부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한국내 운송업체를 극동해운항공(주)로 선택하실려면 현지 운송업체에
요청하시고 또한 한국내 저희
극동해운항공(주)에 의뢰하시면 현지 저희 대리점 운송업체를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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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를 반드시 확인 후에 따로 챙겨서
귀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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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있는 자가
반입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서로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저희 회사의 이사화물 통관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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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별도로
탁송한 물품은 이사자가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나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간경과후 도착된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재외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사정변경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는 외국국적말소(또는 상실)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 또는 회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이사화물이
도착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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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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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및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해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종동반시는 1년이상)거주하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 (가족동반시는 1년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2년이상 (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할 자
3)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1년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특히 주재원의경우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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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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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 1년이상(가족동반시 6개월이상)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1년이상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체류하기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영주권자를 제외) -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가족동반시는 6개월이상)체류 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3) 외국인(외국의 시민권자포함)또는
해외영주권자로서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동반시는
6개월이상)체류하려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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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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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3개월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해외영주권제외) 외국에서 주거를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 귀국한 자 3) 외국인 또는 해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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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영주권일 경우 공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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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승용차
- 외국산 승용차
- (세단형, 지프형, 스테이션 웨건형에 한하며 기타의 차량<앰블런스,홈카>등은
제외함.)
-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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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9인승이하 세단형,
지프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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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및 준 이사화물에 해당되고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증명될 경우 통관
- 6개월에서 단 1일이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과세처리가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은 당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반출일과
- 본인이 당해국의 출국일 가운데 빠른날 까지로 함 해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산 승용차를 반납할 경우 면세 및 과세통과도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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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이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귀국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
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정
- 신차인 경우에는 구입가격(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만 인정)
또는 Blue Book의 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 중고자동차인 경우에는 Blue Book의 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가치 감소 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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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지불한 금액에 운임및 보험료를 합한 CIF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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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목적의 물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착륙장치,
고급모피과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사탕(설탕),
승용자동차, 주류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를 반드시 확인 후에 따로 챙겨서
귀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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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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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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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조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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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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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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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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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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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200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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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3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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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카메라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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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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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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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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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1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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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더(비디오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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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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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V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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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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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ION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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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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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음향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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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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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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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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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세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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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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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올갠/신디사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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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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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피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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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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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피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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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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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의류(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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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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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의류,직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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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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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기준가격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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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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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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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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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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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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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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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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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3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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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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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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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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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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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37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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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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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5-7375
031-285-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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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5-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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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5-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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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통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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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7-2026
032-887-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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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7-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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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8-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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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당세관
이사화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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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4-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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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8-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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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6-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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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수입 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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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0-5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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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0-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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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2-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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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서 (세관내 관우회에서 작성)
-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신고서 (세관내 비치,신고인 직접작성)
- 주요물품명세서 (세관내비치,신고인 직접작성)
- 포장명세서 (현지운송회사에서 작성한 물품목록)
- B/L사본,D/O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여행자 휴대품
- 입국시 기내에서 두 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세관에 제출구하고 나머지
한 장은 세관 확인 후 보관했다가 배가
비행기로 발송한 이사화물 통관시 통관세관에 제출합니다.
- 전가족여권(신여권 구여권 포함하여 준비)자동차 포함시 자동차 소유증,등록증,보험영수증,차량구입,
등록한 후 운행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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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 등은 내국인 이외의 이사
화물통관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이사화물운송업체의
통관직원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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