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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운송업체선정

거주지 국가에서 운송 업체가 선정되면 한국 내에서 통관 운송해 줄 업체를 선택 후 운송 조건과 지불 금액 및 적하 보험부 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운송 업체를 극동해운항공(주)로 선택하시려면 현지 운송 업체에 요청하시고 또한 한국 내 저희 극동해운항공(주)에 의뢰하시면 현지 저희 대리점 운송 업체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하셔야 할 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를 반드시 확인 후에 따로 챙겨서 귀국 하십시오.

이사 물품의 인정 범위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직업 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있는 자가 반입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가족동반 시 1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서로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저희 회사의 이사화물 통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십시오.)

이사 물품의 반입 및 인정기간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별도로 탁송한 물품은 이사자가 이사 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나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간 경과 후 도착된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재외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사정 변경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는 외국 국적 말소(또는 상실) 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 또는 회복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이사화물이 도착하면 됩니다.
* 적회복 일이란 외국 국적 상실 후에 얻어지는 실질적 국적회복 일을 의미한다.

귀국자 목적별 분류

목적별 분류 내용
이사자

1)

해외에 2년 이상(가족동반 시 1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2년 이상(가족동반 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영주권자 및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해외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종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 (가족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 (가족동반 시 1년 이상) 거주할 자

3)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특히 주재원의 경우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음
준이사자

1)

해외에 1년 이상(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1년 이상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자를 제외)
  •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동반 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3)

외국인(외국의 시민권자 포함) 또는 해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동반 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자
단기 체류자

1)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해외 영주권 제외)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귀국한 자

3)

외국인 또는 해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자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고용계약서, 재학 증명서, 전세 계약서 등 (영주권일 경우 공증 必) )

이사화물로 통관될 수 있는 차량

  • 국산 승용차
  • 외국산 승용차
  • 세단형, 지프형, 스테이션 웨건형에 한하며 기타의 차량(앰뷸런스, 홈카) 등은 제외함
  •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

이사물품의 인정

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9인승 이하 세단형, 지프형 또는 스테이션웨건의 승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

국산 승용차 통관

이사화물 및 준 이사화물에 해당되고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증명될 경우 통관
  • 6개월에서 단 1일이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과세 처리가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은 당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반출 일과
  • 본인이 당해국의 출국일 가운데 빠른 날 까지로 함 해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산 승용차를 반납할 경우 면세 및 과세 통과도 불가피함

면세 및 과세가격 산정기준

이사자 또는 준 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이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귀국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

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정
  • 신차인 경우에는 구입가격(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만 인정) 또는 Blue Book의 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 중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Blue Book의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가치 감소 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 한 가격

과세대상 이사화물에 대한 납부세액의 과세 사격

실제 지불한 금액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CIF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간이세율 적용 품목

상용 목적의 물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착륙 장치, 고급 모피과 동 제품, 고급 융단 고급 가구, 사탕(설탕), 승용 자동차, 주류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를 반드시 확인 후에 따로 챙겨서 귀국하십시오.
품명 간이세율
골프클럽 70
공기조절기 65
카메라 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20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 370,400원
고급카메라 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20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92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 185,000원
캠코더(비디오 카메라) 20
TV, VTR 20
PROJECTION TV 45
전기음향기기 20
냉장고 20
전기세탁기 20
전자올갠/신디사이저 20
일반피아노 20
그랜드피아노 20
모피의류(200만원 이하) 30
면제의류,직물류 25
가구(기준가격 500만원 이하) 20
녹용 50
귀금속 제품 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20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 370,400원
보석 기준가격 200만원 이하 20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 370,400원

주요 통관지 세관의 연락처

세관명 전화 팩스 관우회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31-285-7375
031-285-0112~3
031-285-2502 031-285-4701
인천세관 통관과 032-887-2026
032-887-2011
032-887-2049 032-888-2817
부산 용당세관 이사화물과 051-624-5725 051-628-4171 051-626-1359
김포세관 수입 1과 02-660-5432~5 02-660-5445 02-662-1086

통관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세관 내 관우회에서 작성)
  • 거주이전 및 운송 관련 사항 신고서 (세관 내 비치, 신고인 직접 작성)
  • 주요 물품 명세서 (세관 내비치, 신고인 직접 작성)
  • 포장명세서 (현지 운송회사에서 작성한 물품 목록)
  • B/L 사본, D/O (선박회사 또는 항공 회사에서 발급)

여행자 휴대품
  • 입국 시 기내에서 두 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세관에 제출 구하고 나머지 한 장은 세관 확인 후 보관했다가 배가 비행기로 발송한 이사화물 통관 시 통관세관에 제출합니다.
  • 전 가족 여권(신여권 구여권 포함하여 준비) 자동차 포함 시 자동차 소유증, 등록증, 보험 영수증, 차량 구입, 등록한 후 운행한 서류
* 외국인 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은 내국인 이외의 이 사화 물 통관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이사화물운송업체의통관직원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