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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
대륙면적 : 769만 2208㎢ |
| 인구 : 1988만 명 (2003) |
인구밀도 : 2.6명 / ㎢ (2003) |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 주(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의 연합체이며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를 갖는다. 연방은 국내의 정치와 대외관계를 스스로 장악하는 완전한 독립국이다. 동시에 영국연방의 일원이며 그 안에서의 지위는 캐나다·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령이다. 엘리자베드 여왕은 영국의 여왕임과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왕이기도 하다. 연방총독과 주총독은 여왕이 임명하며 그들은 여왕을 대표한다.
연방정부와 각 주는 각기 헌법 ·의회(입법부) ·행정기관(행정부) ·사법기관(사법부)을 가지고 있는데, 연방과 주의 관계는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 영국의 국회가 성문헌법(成文憲法)에 의존함이 없이 절대적인 입법권을 보유하는 데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주의 입법권이 강력하다(어떤 종류의 입법은 주와 공동으로 행한다.)
연방헌법의 수정은 국민 과반수의 찬성, 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와 6개 주의 과반수(4개 주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장관은 국희의원이어야 하며(의석을 가지지 않은 장관의 임기는 3개월 이내) 의회의 신임을 요한다. 이 점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다르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연방총독의 권한은 국회의 소집·연장·해산, 법안의 재가(裁可), 장관의 임명, 부(部)의 신설(新設) 인가, 재판관의 임명, 국군의 통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6주와는 별도로 연방정부 직할의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테리토리 ·노던 테리토리가 있고, 노퍽 섬(시드니에서 1,500km 떨어진 태평양상의 섬으로 1788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인 이 최초로 이주하였다), 코코스 제도(인도 양상에 있으며, 1955년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령으로 이관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렁(南極領 : 1936년 이래 오스트레일리아령이 되었다) 등이 있다. 뉴기니 섬 남동부의 파푸아 지구(1906년에 오스트레일리아령이 되었다)와 북동부의 뉴기니 지구(1946년에 유엔 신탁 통치령이 되었다)는 1975년 9월에 파푸아뉴기니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집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미리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개인적인 사정을 잘 고려한 후 집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호주 도착 후 일정 기간 (6개월∼1년) 동안 주택 구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현지에서 생활을 통해 직접 겪는 경험과 가정의 독특한 상황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기간을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에서는 융자를 얻어 집값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융자액은 집문서를 담보로 얻게 되는 것이므로 저 당악(Mortgage)이라고 부른다. 융자가 가능한 융자 기관은 여러 곳이며 또 각각 이자율을 가능한 융자 액수, 지불상환기간, 융자조건 등이 다르다. 보편적으로 집값의 70% 이하 수준에서 융자를 받는다. 융자금은 15∼20년 상환이 보편적이며 대출이자율은 장기적금 이자율보다 2∼3% 정도 높다.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 때는 가족들의 직장, 아이들의 학교, 쇼핑센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결정한다. 지역을 결정하면, 신문 혹은 그 지역 복덕방을 통해 계약한다. 임대료는 거주지 상황,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주택 가격의 1/1000이 그 주택의 1주일 임대료가 된다. 임대료는 대도시의 경우 AUD$350∼800 정도, 중소도시는 AUD$180∼450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4∼6주 비용을 보증금(Bond)으로 낸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들이 개입됨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 계약일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할 가옥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집주인, 중개인이 제시하는 소정 약식에 상태를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구입가격은 AUD$20만 불 이상 된다.
호주는 교육 및 학위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5세 유치원 교육부터 16세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초등학교 6년(Primary School),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 6년, 중등부 7∼10학년, 고등부 11∼12학년, 대학 3∼6학년이다. 학년은 매년 2월 초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끝나며 학기말마다 방학이 있다.
호주의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 고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 제도에 책정하고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에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1909∼1910년, 노령연금 및 장애자 연금을 도입하고 다시 1921년에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수당을 도입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도록 정비해 놓은 제도이다. 크게 의료제도와 직업교육 및 재훈련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