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fund)의 운용을 통해 유지된다. 이 제도는 노후, 유족, 장애보험(Old-Ages,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을 가리키며, 65세 이상의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연금 혜택 프로그램, 납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납입자가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본인과 그 가족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고령자를 위한 의료지원 혜택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은퇴복지혜택 (Retirement Benefits)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약속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40분기(10년) 이상 근로하면서 FICA Tax(사회보장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분기별 소득이 최소한 $870 이상이었어야 한다. 매달 수령액은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얼마나 많이 불입해 온 실적(Credit for Retirement)에 따라 다르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복지혜택 (Disability Benefits)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동안에 실명 또는 기타의 질병으로 1년 이상 근로 불능 시에 6개월 후부터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18세 미만, 대학생 자녀는 22세 미만까지)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수령액의 한도는 은퇴 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세 불입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복지혜택 (Medicare Benefits)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인 불구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복지혜택으로 입원치료비 보험과 비입원치료비 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자신의 보험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집에서 되도록 가까운 개인병원에 주치의를 두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미국의 대도시에는 한국인 의사들이 만든 종합의료원이 있고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주치의가 없더라도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약국(Drug Store)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증세에 대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만을 구입할 수 있으나, 기타 치료제는 의사 처방 없이는 약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주치의의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약국은 Osco Drug, Walgreens, Longs Drug 등이 있으며, 일반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다.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자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메디케이드 의료보조제도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보험은 주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나 대개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료보장제도이다.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인과 나이에 상관없이 신장병(kidney) 환자는 혜택을 볼 수 있다.